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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제도 가이드

청년미래적금 2차 16일 마감, 도약계좌 갈아타기 조건

by 갬갬갬 2026. 10. 12.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16일(금)까지 취급 은행 앱에서 받는다. 만 19~34세 중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이번에 갈아타기 길이 열렸다. 자격, 유형별 정부기여금, 갈아타기 순서, 놓치기 쉬운 단계를 차례로 짚는다(2026년 10월 12일 기준, 금융위원회 발표).

2차 신청 자격, 출생일과 소득 기준부터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사이에 태어났고 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으면 신청 대상이다.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다(금융위원회).

소득 기준은 두 겹이다. 본인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둘로 이뤄진 맞벌이 가구는 가구 기준이 250%로 넓어진다.

일반형과 우대형, 기여금은 얼마나 차이 날까

매달 50만 원씩 3년을 채우면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108만 원, 우대형 216만 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천 원~50만 원을 자유롭게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는 적금이다. 이자소득세도 붙지 않는다.

 

유형은 신청자가 고르지 않는다. 심사에서 소득과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보고 자동으로 정한다. 아래 표의 개인소득·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한다.

유형 정부기여금 대상과 소득 조건
일반형 납입액의 6%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 납입액의 12%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우대형(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납입액의 12%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소상공인) 납입액의 12% 연매출 1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기여금 없음 없음(비과세만)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중소기업 4년 차로 작년 총급여가 3,4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재직자 우대형 소득선 안에 있다. 가구 중위소득 150% 조건까지 통과하면 월 50만 원 기준 3년 기여금이 216만 원이다. 총급여가 3,700만 원이면 일반형 6%로 내려간다.

 

이 표에서 6,000만-7,500만 원 구간이 제일 헷갈린다고 본다. 가입은 되지만 기여금이 0원이라 사실상 이자 비과세 적금이다. 파이낸셜뉴스가 금리 7-8%를 가정해 계산한 연 19.4%(우대형)·14.4%(일반형) 효과도 기여금을 받을 때 얘기다.

재직자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29개월 이상 일해야 유지된다. 이직은 두 번까지 괜찮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면 뭐가 달라지나

도약계좌에 쌓아 둔 납입금의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키면서 3년짜리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 탈 수 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되므로 '갈아타기 목적 특별중도해지'로 도약계좌를 닫는다. 이 경우 중도해지 이율이 아닌 약정 이율이 붙는다.

두 상품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항목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 3년 5년
월 납입 한도 50만 원 70만 원
정부기여금 납입액의 6% 또는 12% 소득 구간별 3~6%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적용
중복 가입 불가(갈아타기만 허용) 불가

 

해지금을 미래적금에 한꺼번에 넣는 일시납입은 1차 때 허용되지 않았다. 미래적금은 첫 달부터 새로 쌓는다고 보면 된다.

우대형 대상이면서 도약계좌 만기가 2년 넘게 남은 경우부터 갈아타기를 검토한다. 반면 매달 50만 원 넘게 넣어 왔다면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을 먼저 계산해 본다.

갈아타기 순서: 도약계좌 해지는 맨 마지막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다음에 해지한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갈아타기 혜택을 받지 못한다.

  • 10월 7-6일(주말·공휴일 제외): 취급 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은 짝수, 12-6일은 누구나
  • 10월 19일-1월 13일: 소득·우대형 자격 심사, 결과는 개별 안내
  • 11월 16-7일: 심사 통과자가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 개설 이후: 청년도약계좌 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신청 취급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14곳이다(파이낸셜뉴스 2026.9.30). 선착순은 아니다.

탈락하거나 기여금을 놓치는 경우

1차 모집에는 234만3천 명이 신청했고(헤럴드경제) 최종 가입자는 138만5천 명이었다(더나은미래). 신청자 가운데 계좌까지 연 사람이 60%가 안 된다.

가장 놓치기 쉬운 단계는 계좌 개설이다. 심사를 통과해도 11월 27일 안에 직접 계좌를 열어야 가입이 끝난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는지(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가구원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 둘 수 있는지
  •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확인서 필요 여부(1차 때 발급에 약 7일 소요)
  • 청년도약계좌를 아직 해지하지 않았는지
  • 계좌 개설 마감일 11월 27일을 달력에 적어 뒀는지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운 사람은 1차 안내 기준으로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적금 1차에서 떨어졌는데 2차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가구원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못 받았거나 서류 미제출로 떨어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2차에서는 가심사 결과를 먼저 알려 주고 소명 기회도 준다.

지금 퇴사한 상태인데 청년미래적금 가입할 수 있나요?

2025년 과세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으면 지금 무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대상이 아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중도해지는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비과세도 빠진다. 퇴직, 폐업, 장기 입원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혜택이 유지된다(1차 안내 기준).

총급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보면 된다.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계약 연봉보다 낮다. 공제 구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글에서 다뤘다.

마감 전에 판단할 기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이고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올해 취업했다면 이번 2차를 넘길 이유가 적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년 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상향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3년 뒤 만기금을 청약 계약금으로 쓸 생각이라면 청약 가점 계산 글도 같이 보자. 다음에 챙길 날짜는 11월 13일 심사 결과와 11월 16일 계좌 개설 시작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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