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6일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최대 160만 원이다. 회사에는 휴직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고 급여는 휴직 1개월 뒤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한다. 아래에 통상임금별 계산 예시, 8월 20일 생긴 단기 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때 쓸 법 조항을 정리했다.
육아휴직 급여, 2026년에 한 달 얼마 받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매달 주는 돈이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 80%를 주며 구간마다 상한이 있다(고용24). 부모가 함께 쉬거나 한부모라면 상한이 올라간다.
| 구분 | 1~3개월 상한 | 4~6개월 상한 | 7개월 이후 | 조건 |
|---|---|---|---|---|
| 일반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80%)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 부모 함께(6+6) | 250·250·300만 원 | 350·400·450만 원 | 160만 원(80%)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사용 |
| 한부모 | 3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80%)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20만 원인 사람이 혼자 12개월을 쉬면 모두 2,310만 원을 받는다. 배우자도 생후 18개월 안에 휴직하면 첫 6개월이 250·250·300·320·320·320만 원으로 바뀌어 합계가 2,720만 원이 된다.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아 320만 원에서 멈춘다.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폐지됐다(고용노동부). 지금은 휴직 중에 전액이 들어온다.
누가 얼마나 쉴 수 있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면 남녀 모두 대상이다.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고 아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 쓴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같은 자녀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휴직은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고 근속기간에도 들어간다. 근속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휴직해야 나온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
신청은 두 번 한다. 회사에 휴직을,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데 앞의 것만 하고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회사에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낸다. 아이가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났거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다쳐 양육이 어려우면 7일 전까지 내도 된다.
급여는 휴직 1개월 뒤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야 열린다.
휴직 전에 확인할 것:
- 회사 신청서는 날짜가 남는 메일·전자결재로 30일 전 제출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인지 확인
- 인사팀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 6+6을 노린다면 배우자 휴직 시점이 생후 18개월 안인지 확인
- 6개월 추가 사용 시 배우자 휴직 증빙 준비
8월·9월부터 새로 생긴 규칙
8월 20일부터 1주 또는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다(고용노동부).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때 연 1회 쓰고 급여도 나온다. 쓴 기간은 전체 휴직 기간에서 빠지지만 분할 횟수로는 세지 않는다. 방학 사유는 30일 전에 신청하고 휴원·입원 같은 급한 사유는 당일 시작도 된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쓴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사이로 넓어졌다.
복직했더니 자리가 바뀌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같은 조 제4항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키라고 정하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건 이 "또는"이다. 자리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반이 되지는 않고 새 직무의 권한과 책임이 휴직 전과 비교해 어떤지가 쟁점이 된다.
복직 전에 기록부터 모아야 한다. 휴직 전 업무 내용과 급여명세서, 복직 발령 문서가 있어야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서 비교가 된다. 휴직 중 해고됐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다.
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
신청 기한을 넘겨 못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복직 직후 바쁘다 보면 종료 후 12개월이 금방 지난다. 저도 몰아서 하기보다 매달 신청하는 쪽을 택하겠다.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빠뜨리면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 처리된다(고용24).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되지만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진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6개월이 안 됐는데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되지만 회사가 거절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회사가 허용하면 급여는 이전 회사까지 합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로 판단한다.
6+6은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적용되나요?
아니다. 생후 18개월 안이면 차례로 써도 된다. 한쪽이 6개월보다 짧게 쓰면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인상 상한이 붙는다(고용24).
단기 육아휴직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온다. 1주·2주 금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니 1350이나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자.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는다.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낸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 이하라면 6+6이어도 받는 돈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으니, 배우자와 같이 쉬는 이득은 6개월 연장 쪽에서 찾는 게 맞다. 상한액은 시행령으로 바뀌므로 휴직 직전에 고용24 제도안내를 한 번 더 보자.
참고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 정책브리핑 – 단기 육아휴직 시행(2026.8.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857
- 고용노동부 –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800579
- 고용노동부 – 2025년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12&ccfNo=5&cciNo=2&cnpClsNo=2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육아휴직: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17
'돈, 제도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100만 원이면 얼마 (0) | 2026.09.27 |
|---|---|
| 사회주택 입주 자격 확인, 이제는 경찰이 한다? 2026년 최신 입주 규정 분석 (0) | 2026.02.10 |
| 카카오톡 이용패턴 수집 논란, 정말 내 대화까지 볼까? & 수집 차단 방법 (0) | 2026.02.06 |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꿀팁: 대기 순번 확 앞당기는 현실적인 전략 (0) | 2026.02.03 |
| 2026 비발디파크 스키장 리프트권 가격 & 할인 혜택 총정리 (소노호텔앤리조트) (0) |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