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육아휴직1 단기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방학 30일 전 기한과 급여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휴원·휴교, 감염병 등교중지 때 1주(7일) 또는 2주(14일)만 쓰는 육아휴직이다. 자녀 1명당 연 1회 쓸 수 있고 7일만 써도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나온다. 방학이 사유라면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하고 입원·휴원 같은 긴급 사유는 시작 당일 신청도 된다. 사유별 기한, 급여 계산, 아이돌봄 정부지원과 겹칠 때 주의점을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담았다.단기 육아휴직은 누가,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나휴직 시작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마쳤고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유는 기관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로.. 2026.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