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의 1–9월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스프레드시트 다섯 칸에 옮기면, 남은 석 달을 신용카드로 쓸지 체크카드로 쓸지 공제액으로 바로 비교된다. 국세청 홈택스의 미리보기는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운영된다(2026년 11월 2일 기준).
아래에 시트 칸 배치, 붙여 넣을 수식, 총급여 4,200만 원 예시, 시트 결과가 1월 정산과 어긋나는 이유를 담았다.
미리보기에서 어떤 숫자를 옮겨야 하나
옮길 숫자는 예상 총급여 하나와 결제수단별 사용액 네 묶음이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면, 국세청이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와 보여 준다.
미리보기 첫 단계에서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소득세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지난해 지급명세서 값이 기본으로 채워져 있어서 연봉이 바뀌었다면 이 칸부터 고친다. 시트에도 같은 총급여를 쓴다.
시트 칸 배치와 붙여 넣을 수식
A열에 항목 이름, B열에 금액을 넣는다. B2부터 B5는 1–9월 실적에 10–12월 예상액을 더한 연간 합계다.
| 셀 | 항목 | 넣을 값 |
|---|---|---|
| B1 | 예상 총급여 | 미리보기에 입력한 금액 |
| B2 | 신용카드 | 연간 합계 |
| B3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연간 합계 |
| B4 | 도서·공연·문화체육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입력, 초과면 0 |
| B5 | 전통시장·대중교통 | 연간 합계 |
| B6 | 기본한도 | 아래 한도표에서 고른 금액 |
| B7 | 추가한도 | 7,000만 원 이하 300만, 초과 200만 |
B8부터는 수식이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엑셀 모두 같은 식이 그대로 돌아간다.
- B8 최저사용금액:
=B1*0.25 - B9 공제 제외 금액:
=IF(B8<=B2,B8*0.15,IF(B8<=B2+B3+B4,B2*0.15+(B8-B2)*0.3,B2*0.15+(B3+B4)*0.3+(B8-B2-B3-B4)*0.4)) - B10 공제 가능 금액:
=MAX(0,B2*0.15+(B3+B4)*0.3+B5*0.4-B9) - B11 최종 공제액:
=MIN(B10,B6)+MIN(MAX(0,B10-B6),B7,B4*0.3+B5*0.4)
B9 수식에는 총급여의 25%를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는 규칙이 들어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라면 문화체육 사용분을 B2나 B3에 합쳐 넣는다.
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026년 사용분)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넣는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본문의 총급여 4,200만 원 예시다.
| 예상 총급여 | 만 원 |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
| 신용카드 (연간) | 만 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간) | 만 원 |
| 도서·공연·문화체육 | 만 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 (연간) | 만 원 |
| 적용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율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문화체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등록금, 상품권, 면세점, 월세 세액공제분은 사용액에서 뺀다. 실제 공제액은 1월 연말정산 결과가 기준이다.
수식을 직접 옮기기 번거롭다면 같은 셀 배치로 만든 계산 시트를 복사해 쓰면 된다. 노란 칸만 바꾸면 결과가 다시 계산되고,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아래 총급여 4,200만 원 예시와 같다.
구글 계정 로그인 필요 · 원본은 바뀌지 않고 본인 사본만 생긴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2026년 사용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기본한도는 올해부터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한도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총급여 4,200만 원이면 결제수단에 따라 얼마 차이 나나
예를 들어 총급여 4,200만 원, 자녀 없는 직장인이 미리보기에서 1–9월 신용카드 980만 원, 체크카드 150만 원, 대중교통 40만 원을 확인했다고 하자. 최저사용금액은 1,050만 원이고, 9월까지 합계 1,170만 원이 이미 그 선을 넘었다.
10–12월에 월 120만 원씩 360만 원을 더 쓴다면, 전부 신용카드일 때 시트의 최종 공제액은 104만 5,000원이다. 같은 돈을 체크카드로 쓰면 148만 원이 된다. 소득공제 43만 5,000원 차이는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16.5% 구간에서 세금 약 7만 2,000원, 6.6% 구간에서 약 2만 9,000원이다.
시트 결과와 1월 정산이 어긋나는 이유
미리보기 단계에서는 일부 카드 사용액이 빠지기도 한다. 국세청은 카드사 제출이 늦어서 생기는 누락이며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된다고 안내했다.
가족 카드 사용액도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올해 성년이 된 2007년생 자녀는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해야 조회된다.
10–12월 예상액에 공제가 안 되는 지출을 넣으면 시트 숫자가 부풀려진다. 국세청 카드뉴스가 꼽은 제외 항목은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다.
결제한 순서는 상관없다. 연초에 체크카드를 썼어도 연간 신용카드 합계가 문턱을 넘으면 문턱은 신용카드분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시트도 연간 합계로 계산한다. 또 B11은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서 실제 절세액은 이 값에 세율을 곱해야 나온다. 이 구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글에 계산 예시가 있다.
결제수단 바꾸기 전 확인할 것
- B1에 올해 예상 총급여를 넣었는가. 작년 연봉 그대로면 문턱 금액이 달라진다
- B2(신용카드 연간 합계)가 B8(최저사용금액)보다 큰가. 크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쪽이 공제가 두 배다
- B10이 이미 B6을 넘었는가. 넘었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기본공제는 늘지 않고 전통시장·대중교통분만 추가한도로 더 인정된다
- 자녀 수에 맞춰 B6을 바꿨는가
- 맞벌이라면 부부가 각자 시트를 만들었는가
- 12월 18일 미리보기 종료 전에 1–9월 숫자를 시트에 남겼는가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 2026년 12월 18일까지다. 그 뒤에는 2027년 1월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12월 자료를 확인한다.
총급여 25%를 아직 못 넘겼으면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요?
문턱 아래에서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카드 소득공제가 0원이다. 연말까지 넘기지 못할 것 같으면 할인·적립이 큰 신용카드를 유지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
미리보기 카드 사용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는데 정상인가요?
카드사 자료 제출이 늦어 일부가 빠질 수 있다. 시트에는 카드사 앱의 1–9월 이용 내역으로 보정해 넣고 1월 간소화 자료로 다시 맞춘다.
엑셀과 구글 스프레드시트 수식이 같나요?
IF, MIN, MAX만 쓰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작동한다. 숫자는 원 단위나 만 원 단위 중 하나로만 통일하면 된다.
신용카드 연간 합계가 총급여 25%를 넘었고 B10이 기본한도에 못 미친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옮길 만하다. 반대로 기본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결제수단보다 연금계좌 같은 다른 공제 항목을 보는 쪽이 낫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처럼 정부가 보내는 알림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정부 지원금 알림 글에 정리돼 있다.
참고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뉴스(복지로 게재)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promotion/1308936_1118.html
- 한국세정신문, 국세청 2026년 미리보기 안내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497
- 토스뱅크,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율·한도 – https://www.tossbank.com/articles/year-end-tax-preview
'세금,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100만 원이면 얼마 (0) | 2026.0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