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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제도 가이드

청약 가점 올리는 법 2026, 항목별 계산과 부적격 사유

by 갬갬갬 2026. 10. 2.

청약 가점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친 84점 만점이다. 청년·신혼부부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건 배우자 통장 최대 3점, 혼인신고 시점, 부모님 등재 시점 정도다. 계산표와 나이별 예시, 올리는 순서, 당첨이 취소되는 계산 실수를 담았다. 2026년 10월 2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했다.

청약 가점 84점, 항목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세 항목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오른다.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 경쟁이 붙으면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배점은 하나은행이 안내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이다.

항목 만점 점수 계산 세는 기준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추가, 15년 이상 32점 만 30세부터(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부양가족 수 35점 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추가, 6명 이상 35점 본인 제외,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 15년 이상 17점 최초 가입일부터
배우자 통장 합산 최대 3점 1년 미만 1점, 1~2년 2점, 2년 이상 3점 본인 통장과 합쳐 17점 한도

 

예를 들어 통장을 25세에 만든 만 34세 미혼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4년 10점, 부양가족 0명 5점, 통장 9년 11점으로 26점이다. 같은 34세라도 28세에 혼인신고를 했고 배우자 통장이 3년 됐다면 무주택 6년 14점, 부양가족 10점, 통장 11점에 배우자 몫 3점이 붙어 38점이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누구 기준으로 세나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집이 없는 기간만 센다. 시작점은 만 30세가 되는 날이고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다.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판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센다.

2018년 12월 규칙 개정 이후 계약하거나 사들인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친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따로여도 배우자 쪽 세대원의 주택까지 함께 본다.

부양가족은 누가 인정되나: 부모·성인 자녀 조건

본인을 뺀 같은 주민등록표 위의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 자녀가 부양가족이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여도 들어간다.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된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현재 1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으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2026년 4월 30일 입법예고했다(SBS Biz 보도). 성인 자녀를 다시 등본에 올릴 거라면 3년을 잡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청약통장 점수, 배우자 통장으로 3점 더하기

통장 점수는 처음 가입한 날부터 세고 종류·금액·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간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더해 최대 3점을 받는다(국토교통부). 합쳐도 17점을 넘지 못한다.

 

배우자 통장은 공고일 현재 유효해야 하고 계약 전까지 해지하면 안 된다. 신청 때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떼어 청약홈에 점수를 넣고 당첨되면 그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낸다.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

청년·신혼부부는 무엇부터 올려야 하나

나라면 돈이 들지 않는 배우자 통장부터 본다. 2년이 넘었으면 입력만 해도 3점이고 통장이 없다면 지금 만들어 1년만 지나도 2점이다.

다음은 혼인신고 시점이다. 28세에 신고한 사람과 31세에 신고한 사람은 34세가 됐을 때 무주택 점수가 14점과 10점으로 4점 벌어진다.

부모님과 합가한다면 청약 3년 전에는 전입해야 한다. 아이가 생겼다면 일반공급 가점보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대출 조건을 먼저 보자. 대출 쪽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026, 일반 디딤돌과 한도 비교 글에 정리해 뒀다.

 

가점이 30점대라면 추첨 비율이 높은 면적이 현실적이다.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의 60%, 60㎡ 초과~85㎡ 이하의 30%를 추첨으로 뽑고 85㎡ 초과는 20%만 추첨이다.

가점을 잘못 적으면 당첨이 취소되나

가점은 신청자가 청약홈에 직접 입력하고 틀린 책임도 신청자가 진다. 계산 실수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허위 전입은 형사처벌까지 간다.

 

제일 많이 걸리는 항목은 부양가족이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에서 적발한 390건 중 243건이 직계존속 위장전입이었다(2025년 4월 발표). 부모의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제 다닌 병원·약국 위치를 본다.

2026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 당첨자 전수조사에 들어가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까지 확인했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이 따른다.

 

고의가 없어도 틀리기 쉬운 경우는 따로 있다.

  • 배우자 명의 분양권을 빼고 무주택기간을 계산함
  • 부모님 등재 기간이 3년에서 며칠 모자람
  • 혼인한 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넣음
  • 집을 판 적이 있는데 만 30세부터 무주택으로 계산함

청약 넣기 전 확인할 것

  • 무주택기간 시작일이 만 30세 생일인지 혼인신고일인지
  •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과 분양권이 정말 없는지
  • 부모님이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고 집이 없는지
  •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등재 기간
  • 배우자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뗐는지
  • 지원할 면적의 가점제·추첨제 비율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부양가족 점수를 못 받나요?

못 받는다. 2018년 12월 규칙 개정 이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진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도 부양가족에서 빠진다.

가점이 같으면 누가 당첨되나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이다. 일수로 비교하고 배우자 통장을 더하기 전 본인 기간만 따진다.

청약통장에 넣은 돈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을 갖추면 납입액 일부를 소득공제받는다. 소득공제가 세금을 실제로 얼마나 줄이는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100만 원이면 얼마 글의 표로 계산해 볼 수 있다.

가점으로 갈지, 추첨으로 갈지

내 점수가 노리는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보다 10점 넘게 낮다면 추첨 비율 높은 면적이나 특별공급으로 방향을 트는 게 낫다. 30세 이상 자녀 3년 요건은 개정안 공포 소식이 나오면 시행일을 확인해 등본 계획을 다시 맞추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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