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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

단기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방학 30일 전 기한과 급여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이나 입원, 휴원·휴교, 감염병 등교중지 때 1주(7일) 또는 2주(14일)만 쓰는 육아휴직이다. 자녀 1명당 연 1회 쓸 수 있고 7일만 써도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나온다. 방학이 사유라면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하고 입원·휴원 같은 긴급 사유는 시작 당일 신청도 된다. 사유별 기한, 급여 계산, 아이돌봄 정부지원과 겹칠 때 주의점을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담았다.단기 육아휴직은 누가, 어떤 사유로 쓸 수 있나휴직 시작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마쳤고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유는 기관의 휴업·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로.. 2026. 11. 4.
육아휴직 급여 2026 하반기 신청 절차·복직 불이익 대응 2026년 9월 26일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째부터 월 최대 160만 원이다. 회사에는 휴직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고 급여는 휴직 1개월 뒤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한다. 아래에 통상임금별 계산 예시, 8월 20일 생긴 단기 육아휴직, 복직 불이익 때 쓸 법 조항을 정리했다.육아휴직 급여, 2026년에 한 달 얼마 받나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매달 주는 돈이다.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 80%를 주며 구간마다 상한이 있다(고용24). 부모가 함께 쉬거나 한부모라면 상한이 올라간다.구분1~3개월 상한4~6개월 상한7개월 이후조건일반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80%)고..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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