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맞벌이1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2026, 신혼부부 특공과 소득 비교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넣는 특별공급이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물량의 10%가 이 유형으로 따로 나오고, 소득 130%·160% 선에 따라 세 단계로 당첨자를 뽑는다. 신혼부부 특공과의 소득 기준 비교, 첫 적용 단지 물량, 부적격과 대출에서 걸리는 지점을 담았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국토교통부 발표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로 확인했다.누가 신청할 수 있나: 2세 미만 자녀·무주택·청약통장공고일에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세대원 모두 집이 없으면 신청 대상이다. 혼인신고 뒤 7년이 지난 부부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도 들어간다(국토교통부).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이.. 2026.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