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 보험, 지원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2026, 추납·임의가입 판단법

by 갬갬갬 2026. 10. 27.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의 '예상연금액 조회'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나온다. 금액이 기대보다 적다면 공백기를 메우는 추납, 소득 없는 배우자의 임의가입, 출산·군복무 크레딧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따져 볼 차례다. 조회 경로와 추납 비용 계산 예시, 12월 신청이 불리한 이유까지 담았다. 내용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자료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어디서 조회하나

가장 빠른 길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다.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이 같이 뜬다. PC라면 국민연금공단 개인 전자민원 조회 탭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면 된다.

화면의 금액은 추정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60세까지 계속 낸다는 가정을 더해 계산한다고 안내한다. 이직 사이에 쉬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한 달이 생기면 그만큼 줄어든다. 문의는 고객센터 1355(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면 된다.

2026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얼마나 바뀌었나

보험료율은 올해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른다(보건복지부). 직장인은 절반인 4.75%를 월급에서 낸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가 됐다. 생애 평균소득 309만 원인 사람이 2026년부터 40년 가입하면 월 132만 9,000원을 받는다는 게 보건복지부 계산이다. 이 인상분은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만 붙는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이 인정되고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상한 없이 쌓인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늘었다.

공백을 메우는 방법 4가지, 누구에게 맞나

직장인 본인이 고를 수 있는 건 추납과 실업크레딧이고 소득 없는 배우자에게는 임의가입이 맞다. 추납은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비어 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네 가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방법 대상 본인 비용 놓치기 쉬운 조건
추납(추후납부) 실직·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 신청한 달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개월 수 최대 119개월. 지금 보험료를 내는 중이어야 신청 가능
임의가입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2026년 4월부터 월 9만 6,230원 이상 6개월 연속 미납하면 직권 탈퇴
출산·군복무 크레딧 자녀 출산, 군복무 없음 출산분은 노령연금 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의 25% 생애 최대 12회, 구직급여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사업장가입자는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다. 출산 전후 휴직 일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글과 같이 보면 크레딧까지 한 번에 정리된다.

추납하면 얼마 내고 얼마 더 받나

추납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다(국민연금공단). 연봉이 오른 뒤 추납하면 같은 1년을 메우는 값이 비싸진다. 보험료율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 요율이 붙는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350만 원인 직장인이 이직 사이 12개월을 쉬었다면 월 33만 2,500원씩 모두 399만 원이다. 납부기한이 2027년으로 넘어가 10%가 적용되면 420만 원으로 21만 원이 늘어난다.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에서 평균 기준소득월액 350만 원의 가입기간 25년과 30년 차이는 월 17만 9,880원이다. 1년을 채우면 월 3만 6,000원가량 늘어나는 셈이어서 399만 원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9년 3개월쯤 지나야 회수된다. 2026년 A값으로 단순 계산한 값이다.

 

추납보험료는 낸 해의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다(소득세법 제51조의3).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 글에 계산 예시가 있다.

 

가장 비싼 실수는 12월 신청이다. 고지서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오고 그달 말일이 납부기한이라 12월에 신청하면 2027년 1월 요율이 붙는다. 11월 안에 신청하면 9.5%로 고지되고 올해 연말정산에도 들어간다.

신청이 막히거나 손해 보는 지점

실직 중에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 소득을 신고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서 재취업이나 납부재개가 먼저다.

서류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없으면 공단이 처리하지 않는다.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 군복무 기간을 메울 때는 병적증명서 같은 증빙이 더 필요하다.

 

임의가입자의 추납에는 상한이 있어 2026년 A값 319만 3,511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한 달치 최대다. 분할은 최대 60회까지 되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는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입내역조회에서 납부예외·적용제외로 비어 있는 달 세기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이 공백에 들어가는지 확인
  •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공제액을 0.0475로 나눠 기준소득월액 계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파일 미리 발급
  • 신청 달이 11월 이전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실제로 받는 돈과 같나요?

다르다. 지금 이력에 60세까지 계속 낸다는 가정을 더한 추정치이고 실제 연금은 받을 때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한다.

전업주부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넣을 수 있나요?

임의가입으로 넣을 수 있다. 예전에 한 달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1999년 4월 이후 무소득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도 추납으로 메울 수 있다. 이때는 임의가입부터 해야 한다.

임의가입을 최저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받나요?

공단 예상연금월액표에서 기준소득월액 101만 3,000원으로 10년 가입하면 월 22만 6,090원, 20년이면 45만 2,190원이다. 2026년 1월 첫 가입을 가정한 값이다.

추납과 임의가입, 무엇부터 따질까

공백이 1년 이상이고 65세 이후 10년 넘게 연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추납 견적부터 뽑아 볼 만하다. 본인 이력에 빈 곳이 없고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이 우선이다. 9.5%로 고지받으려면 11월 중 신청해야 한다.

참고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갬갬갬의 세상 사는 이야기